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기아차 노조)가 안팎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업을 강행했다.

기아차는 "이번 파업은 불법파업"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원칙적으로 대응키로 했고,노동부도 '정당성이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기아차 노조는 3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소하리(경기 광명) 화성 광주 등 3개 공장에서 각각 주·야 4시간씩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기아차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판매와 정비사업 부문도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파업으로 1900대의 생산차질과 280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 측은 추정했다.

기아차 노조는 그러나 4,5일 잡혀 있던 부분파업은 철회하고 회사 측과 교섭을 갖기로 했다.

'교섭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파업에 나섰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는 게 회사 측 분석이다.

6일로 예정된 파업은 교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아차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조남홍 기아차 사장은 지난 2일 사내 담화문을 발표하고 "노사 교섭을 권고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 지도를 무시한 이번 파업은 분명히 불법이며 회사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향후 회사가 입은 손실에도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아차는 지금 4분기 연속 적자에 빠져 그야말로 회사의 생존 여부,임직원의 고용 여부마저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에 직면해 있다"며 "외부의 비판이 계속될 경우 노와 사를 떠나 회사 전체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고객이탈이나 기아차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경영정상화를 향한 길은 더욱 험난해지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은 이와 함께 "우리와 똑같이 적자상황에 처했던 쌍용차는 지난해 임금을 동결했고 전환배치 등으로 위기의 파고를 넘긴 뒤 올해는 흑자전환과 함께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조기에 끝마쳤다"며 "구조조정의 아픔을 이겨낸 GM대우도 단 한 차례 파업도 없이 올 임금협상을 대화로 풀어가고 있다"며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경인지방노동청도 지난달 29일 기아차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파업자제 촉구 공문에서 "중노위에서 노사 합의를 위한 교섭을 충분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노사 간 성실한 임금교섭은 진행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을 조기 퇴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