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와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비법정 계량단위인 '평'을 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비법정 단위인 '평'을 추방하고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와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현재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평'을 쓰는지만 단속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 부동산 중개업소와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로 단속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법정 단위 준수가 올 하반기께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준비기간(계도기간)으로 생각하고 내년 하반기께부터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평' 사용에 대한 단속을 지난해 10월 예고했으며,올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야드' '파운드' '인치' 등에 대해선 국제적 관행을 봐가며 단속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거리의 비법정 단위인 '야드'는 일부 골프장에선 법정 단위인 'm'로 고쳐 쓰고 있지만,상당수 골프장에선 '야드'를 그대로 쓰고 있다.

무게를 재는 비법정 단위인 '파운드'의 경우 대다수 볼링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은 TV나 에어컨 냉장고 등에 비법정 단위인 '인치'와 법정 단위인 '㎡'를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