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3일 교보생명 고 신용호 전 회장으로부터 교보생명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납부한 자녀 신모씨 등 2명이 증권거래세를 또 부과당하자 "이중 과세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