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중핵기업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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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적용 대상이 6개그룹 23개사로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출총제 대상 그룹(자산규모 10조원 이상)내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초 출총제 대상으로 발표됐던 그룹 중에는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등이 이달 14일부터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여기에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SK그룹이 3일자로,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갖춘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달 28일자로 출총제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은 연초 11개 집단 264개사에서 6개 집단 23개사로 줄게 됐다.
앞으로 지방기업을 출총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단계 균형발전계획이 발표되고,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그룹이 추가로 나오면 출총제 대상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출총제 대상 그룹(자산규모 10조원 이상)내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초 출총제 대상으로 발표됐던 그룹 중에는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등이 이달 14일부터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여기에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SK그룹이 3일자로,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갖춘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달 28일자로 출총제에서 벗어났다.
이로써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은 연초 11개 집단 264개사에서 6개 집단 23개사로 줄게 됐다.
앞으로 지방기업을 출총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단계 균형발전계획이 발표되고,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그룹이 추가로 나오면 출총제 대상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