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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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정안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소액 결제시스템에 참여,개인고객에게 지급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받은 가맹금을 제3기관에 예치토록 하고,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를 신설했다.
또 계약 종료일 90일 전에 통보만 하면 가맹본부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규정도 고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를 10년 동안 가맹본부가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허가를 추가로 내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엔 각 자치구가 걷는 재산세의 40%,2009년엔 45%,2010년부터는 50%가 각각 시세(市稅)로 전환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재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010년에 강남구는 1317억원,서초구는 73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노원구와 강북구는 각각 143억원과 96억원 늘어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2005년 말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활시켰다.
부실 징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의 의결로 채권재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현행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고,입학 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자녀의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게임물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공장 설립 대행업무 처리 지연에 대한 지자체의 소명 의무를 강화하고,자동승인제도를 도입했다.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했다.
■병역법 개정안
항해사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도입하고,현역병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유급지원병제를 실시토록 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과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중요한 내용은 부호 문자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토록 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국외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노무 제공 등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토록 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정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재무상태가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조합 등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휴면계좌를 원권리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이체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토록 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 제정안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강제 퇴거 등 조치의 근거를 군 작전예규가 아니라 법률로 규정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구조,구급,그 밖의 직무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보훈 혜택을 받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60세 미만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상법 개정안
여객 손해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했다.
■군인사법 개정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장기복무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하도록 했다.
부사관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하사로 5년 이상,중사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중사 및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실적 불량자는 근속진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자를 포함하고,신고자 신분 보장에 있어 공직자와 비공직자의 구분을 없애도록 했다.
정리=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개별적으로 소액 결제시스템에 참여,개인고객에게 지급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받은 가맹금을 제3기관에 예치토록 하고,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 제도를 신설했다.
또 계약 종료일 90일 전에 통보만 하면 가맹본부 마음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규정도 고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를 10년 동안 가맹본부가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허가를 추가로 내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과세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엔 각 자치구가 걷는 재산세의 40%,2009년엔 45%,2010년부터는 50%가 각각 시세(市稅)로 전환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 재산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2010년에 강남구는 1317억원,서초구는 735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노원구와 강북구는 각각 143억원과 96억원 늘어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2005년 말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활시켰다.
부실 징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의 의결로 채권재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 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손자회사의 완전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현행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하고,입학 적령기 전후 1년 이내에서 자녀의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게임물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공장 설립 대행업무 처리 지연에 대한 지자체의 소명 의무를 강화하고,자동승인제도를 도입했다.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했다.
■병역법 개정안
항해사 기관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도입하고,현역병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유급지원병제를 실시토록 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과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중요한 내용은 부호 문자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토록 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국외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생환자 중 생존자,노무 제공 등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토록 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정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재무상태가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조합 등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휴면계좌를 원권리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이체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토록 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 제정안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강제 퇴거 등 조치의 근거를 군 작전예규가 아니라 법률로 규정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구조,구급,그 밖의 직무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서 보훈 혜택을 받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60세 미만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상법 개정안
여객 손해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했다.
■군인사법 개정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장기복무군법무관을 지원한 경우 초임계급을 대위로 하도록 했다.
부사관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하사로 5년 이상,중사로 11년 이상 재직한 자는 각각 중사 및 상사로 근속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실적 불량자는 근속진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자를 포함하고,신고자 신분 보장에 있어 공직자와 비공직자의 구분을 없애도록 했다.
정리=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