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자통법 국회 통과…55개 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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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립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로스쿨법) 제정안은 양당과 중도통합민주당 등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날 중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비롯해 모두 55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급액을 가입자 평균 소득의 60%에서 내년에 50%로 내린 뒤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부터 40%를 지급받도록 했다.
국회는 전체 노인의 6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연금 지급액도 현행 평균 소득의 5%에서 2028년부터 10%로 높이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재산세의 일부를 구세(區稅)에서 시세(市稅)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경우 3당이 이날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민노당이 교육위 회의실을 점거하며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재선의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을 선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립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로스쿨법) 제정안은 양당과 중도통합민주당 등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날 중 처리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비롯해 모두 55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수급액을 가입자 평균 소득의 60%에서 내년에 50%로 내린 뒤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부터 40%를 지급받도록 했다.
국회는 전체 노인의 60% 수준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범위를 2009년부터 70%로 확대하고,연금 지급액도 현행 평균 소득의 5%에서 2028년부터 10%로 높이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재산세의 일부를 구세(區稅)에서 시세(市稅)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경우 3당이 이날 처리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민노당이 교육위 회의실을 점거하며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재선의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을 선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