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방어에 급급했던 사학들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사학법 재개정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사학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난하는 분위기다.

이현진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3일 "사학법 재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사학들은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평의회(초·중·고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화된 것이 사학법 재개정안 통과의 최대 수확이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사학들은 "기존 사학법에 의거해 대학평의회가 심의기구로 남게 되면 예결산 심의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사학들의 경영권이 침해된다"며 대학평의회의 자문기구화를 주장해 왔다.

현재 사립대 중 절반가량이 200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 따라 정관을 바꿔 대학평의회의 성격을 심의기구로 바꾼 상태.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관을 바꾼 학교들도 금명간 대학평의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바꾸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재단과 대학평의회가 공동으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방안이 채택된 것 역시 사학 입장에서는 큰 수확이다.

사학들은 재개정안이 통과돼도 대학평의회가 절반 이상의 추천위원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학의 경영권이 일정부분 침해되지만 추천위원회에서 이뤄지는 협의를 통해 재단 측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다.

이사장의 경영권 방어도 용이해졌다.

지난해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를 임용할 때 임기가 다 된 이사부터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장 역시 이 조항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학은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다른 이사가 사표를 쓰는 방식으로 이사장을 보호해 왔다.

이지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전문위원은 "재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편법으로 사학의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사학법 위헌소송은 의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대부분 개정됐기 때문이다.

송형석/성선화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