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의 강문석·유충식 이사가 회사 이사회가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매각키로 지난 2일 결의한 것과 관련,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극적 타협으로 일단락됐던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강 이사 간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강 이사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시장과 주주가 인정하는 다양한 조달 방법이 있는데도 회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문제"라고 동아제약 이사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동아제약 이사회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EB 발행 명분으로 내세웠으나,사실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동아제약은 보유 중인 자사주 75만주(7.45%) 전부를 특수목적 법인인 DPA와 DPB에 매각하고,DPA와 DPB가 이를 근거로 총 8000만달러 규모의 EB를 발행키로 결의했었다.

강 이사 측은 향후 동아제약 이사회의 EB 발행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