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층이 넓어졌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장기 전세주택 입주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제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번 조치는 장기 전세주택 청약시 소득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데 따른 것으로,장기 전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의 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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