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EB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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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의 강문석·유충식 이사가 회사 이사회가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자사주를 매각키로 지난 2일 결의한 것과 관련,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극적 타협으로 일단락됐던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강 이사 간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강 이사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시장과 주주가 인정하는 다양한 조달 방법이 있는데도 회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문제"라고 동아제약 이사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동아제약 이사회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EB 발행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고 이를 독점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EB 발행은 재무구조 개선이 주목적이며 의결권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해외에서 EB를 발행하는 것도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아제약 이사회의 일원인 강 이사가 이사회 의결 사항을 법적 분쟁을 통해 저지하려 하면 정상적인 회사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극적 타협으로 일단락됐던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강 이사 간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강 이사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시장과 주주가 인정하는 다양한 조달 방법이 있는데도 회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문제"라고 동아제약 이사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또 "동아제약 이사회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EB 발행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리고 이를 독점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측은 "EB 발행은 재무구조 개선이 주목적이며 의결권은 부차적인 문제"라며 "해외에서 EB를 발행하는 것도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아제약 이사회의 일원인 강 이사가 이사회 의결 사항을 법적 분쟁을 통해 저지하려 하면 정상적인 회사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