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휴대폰 약관 가입자 위주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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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이동통신 요금할인제 약관에 대해 통신위원회가 가입자 위주로 고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요금할인제를 둘러싼 가입자와 이통사 간 마찰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알려 가입자를 모으거나 신규 가입자에게만 할인제를 알려온 이통사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행 이통사 약관 규정에는 약정 할인 금액을 가입자가 제대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게 돼 있는 점을 개선,할인 대상 금액과 할인 예시를 반드시 명시하게 했다.
또 품질불량 등 이통사 귀책 사유로 약정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위약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약정 할인 상품에 가입한 뒤 기간을 변경할 수 없는 문제도 개선해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휴대폰 대리점이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은 요금할인제 안내문을 비치해 가입자에게 할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추가 부담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이에 따라 요금할인제를 둘러싼 가입자와 이통사 간 마찰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신위원회는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알려 가입자를 모으거나 신규 가입자에게만 할인제를 알려온 이통사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행 이통사 약관 규정에는 약정 할인 금액을 가입자가 제대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게 돼 있는 점을 개선,할인 대상 금액과 할인 예시를 반드시 명시하게 했다.
또 품질불량 등 이통사 귀책 사유로 약정을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위약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약정 할인 상품에 가입한 뒤 기간을 변경할 수 없는 문제도 개선해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휴대폰 대리점이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선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은 요금할인제 안내문을 비치해 가입자에게 할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가입자가 추가 부담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LG텔레콤의 '실속형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