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7월25일)을 앞두고 부당환급이나 부당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8만7000여명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455만명(법인 47만명,개인 40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2005~2006년 부가세 신고분을 분석해 △부당환급자 3만7015명 △매입세액 부당공제자 5만949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성실신고를 독려하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나면 이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당환급과 관련해 2005년 1만1307건(2123억원),2006년 1만3278건(2036억원)을 적발했다.

한편 올해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문직이 기존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에서 법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손해사정인 도선사 측량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으로 확대됐다. 이들이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