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진료비 본인부담률 성인의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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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적용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률이 당초 계획(성인의 50%)보다 높은 성인의 70%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를 성인의 50%로 줄인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재원마련에 문제가 생겨 이를 재 조정해 입법예고(6~9일)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할인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이 당초 성인의 50%에서 35%로 △병원은 성인의 40%에서 28% △의원과 보건기관은 성인의 30%에서 21%로 각각 조정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를 성인의 50%로 줄인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재원마련에 문제가 생겨 이를 재 조정해 입법예고(6~9일)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할인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이 당초 성인의 50%에서 35%로 △병원은 성인의 40%에서 28% △의원과 보건기관은 성인의 30%에서 21%로 각각 조정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