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밀폐용기 '락앤락'의 제조회사인 ㈜하나코비가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을 생산하는 ㈜삼광유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하나코비는 "삼광유리가 글라스락에 사용한 기술은 하나코비가 '락앤락'에 사용한 기술과 동일하다"며 글라스락의 생산·판매 등을 중지하고 영업상 손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나코비는 소장에서 "삼광유리가 글라스락에 사용한 용기 본체 표면 상단에 돌출부를 만들고 이 부분에 뚜껑의 잠금날개를 탈부착할 수 있게 한 기술은 지난해 2월 발명 특허를 받은 락앤락의 제조 기술과 동일하다"며 "글라스락의 국내 판매로 영업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광유리 기획팀 관계자는 "하나코비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이미 공개된 기술로 특허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