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4개 자치구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지방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남구 등의 재산세를 노원구 등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구에 나눠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맹정주(강남) 박성중(서초) 김영순(송파) 정동일(중구) 등 4명의 구청장이 5일 오전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개정 지방세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에 주민대표를 주체로 한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하거나 구청이 주체가 돼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 4개 구는 개정 지방세법이 "헌법 제117,118조가 보장한 재정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왔으며 노원구 등 다른 구들은 "공동세는 공공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이라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개정 지방세법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2009년 45%,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자치구 공동과세 비율이 50%까지 증가하면 강남구의 경우는 약 1317억원,서초구는 약 73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강북지역은 △노원구 143억원 △강북구 96억원 △도봉구 95억원 등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구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원 감소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