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용면적이 60㎡(18평) 이상인 장기 전세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 제한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를 초과하는 중산층도 장기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오는 9일부터 공급하는 강서구 발산3단지와 양천구 신월동의 장기 전세주택 288가구에 대해 입주 신청 자격 중 소득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소득 제한 기준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 전세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장지·발산지구에서 공급된 장기 전세주택은 전용면적이 60㎡ 미만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적용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41만380원) 이하인 사람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 전세주택은 발산지구의 경우 84㎡,신월동은 69㎡로 두 곳 모두 전용면적 60㎡를 넘는다.

이에 따라 중형 장기 전세주택은 주 수요층이 중산층일 것으로 예상돼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가 추진하는 발산 택지개발사업 등은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절반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나머지 물량은 시의 재량에 따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창의팀장은 "장기 전세주택의 공급 취지는 중산층의 주택에 대한 생각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 청약 때 소득 제한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발산 3단지 장기 전세주택은 전용면적 84㎡ 281가구,신월동 장기 전세주택은 전용면적 69㎡ 7가구 등이다.

전세보증금은 발산 3단지 1억333만원,신월동 9533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이 가능하며,입주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