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합격 출근 대기자도 고용승계 대상"...치위생사 2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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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 대기자들도 기존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승계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채용시험에 합격해 몇 년째 인사 발령을 기다리던 이모씨 등 치위생사 2명이 S대학병원 및 S대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S대병원과 원고들이 치위생사 결원이 생기는 시점으로 취업 시기를 정하는 근로계약관계를 맺었고 S대병원 치과진료부에서 근무하던 취위생사들이 (치과병원이 분리 개원한 뒤) 치과병원에 고용승계된 점에 비춰 보면 치과병원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치위생사를 신규 채용한 2005년 12월을 원고들의 취업 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치과병원은 그 때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채용시험에 합격해 몇 년째 인사 발령을 기다리던 이모씨 등 치위생사 2명이 S대학병원 및 S대 치과병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S대병원과 원고들이 치위생사 결원이 생기는 시점으로 취업 시기를 정하는 근로계약관계를 맺었고 S대병원 치과진료부에서 근무하던 취위생사들이 (치과병원이 분리 개원한 뒤) 치과병원에 고용승계된 점에 비춰 보면 치과병원이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치위생사를 신규 채용한 2005년 12월을 원고들의 취업 시기로 볼 수 있으므로 치과병원은 그 때부터 원고들을 취업시킬 때까지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