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은 5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신청인 티에스아이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와 파이낸스 그룹텐의 법무 대리인으로부터 제3자 유상증자로 이사회 결의한 신주에 대한 신주발행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신청서를 팩스로 전송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신청서에 대한 관할법원의 접수증명원이나 관할 법원의 공식적인 송달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라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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