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좋은규제, 나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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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昌洋 < KAIST 교수·경제정책 >
요즘 정부와 대학들이 각종 교육 규제와 간섭을 두고 맞짱이라도 뜰 태세다.
그동안 소위 3불(不)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던 정부가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내신 실질반영률 제고와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등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가 각종 규제와 재정 지원을 고삐로 대학 운영의 본질적인 요소인 학생선발의 자율성과 경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여기서 개별적인 규제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큰 원칙에서 볼 때 이러한 규제가 정치적 인기주의나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집착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해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기는 어렵지만,일반적으로 규제의 목적이 규제 대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우선 합리적이고 정당한 규제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규제 대상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규제를 통해 다른 정치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 규제는 규제 대상의 경쟁력 저하라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잘못 조준된 규제라는 심각한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규제의 극단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는 자동차 산업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19세기 말 도로 여건이 좋고 소득 수준이 높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산업이다.
이 자동차 기술은 곧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으로 전파됐으나,정작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으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크게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865년부터 30년 이상 시행된 이 법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보다는 대다수 마차 이용자의 인기에 영합하는 빗나간 규제의 전형이다.
이 법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터무니없이 제한하고(시내는 시속 4km,기타 시속 7km),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55m 전방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선도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차에 대해 차별적인 도로세도 부과됐다.
산업혁명의 종주국이며 당시 세계경제의 패권국이었지만 이런 규제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꼭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영국에는 변변한 자동차 회사가 없다.
영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쇠락(衰落)하던 산업을 회생시킨 경우도 있다.
1970년대에 경쟁력을 거의 상실했던 미국 자동차 산업을 회생시킨 일련의 규제가 그것이다.
당시 미국 자동차 산업은 포드,GM,크라이슬러 등 3대 회사가 공동독점을 형성해 경쟁과 기술혁신을 등한시해오는 동안,기술력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무장한 독일과 일본 자동차의 공격으로 경쟁력을 거의 상실했다.
소비자 운동가인 랄프 네이더의 표현대로 미국 차는 "바보들이나 타는,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가 된 것이다.
꺼져가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린 데는 일련의 제대로 된 정부 규제가 큰 역할을 했다.
겉으로는 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내세우며 연방청정공기법과 에너지절약법 등을 제정해 배출가스와 연료효율 기준을 높임으로써 엔진 기술 등의 기술혁신을 강제한 것이다.
이 '강요된 혁신(forced innovation)'을 위한 일련의 규제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없다고 알려진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절묘하게 추진한 바람직한 규제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과거 금융 부문이 그랬듯이 교육 부문은 여전히 관치(官治)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자율과 경쟁,그리고 개방을 내세우더니 유독 교육 부문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의 모순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작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자율과 경쟁,그리고 개방이 더욱 시급하다.
치열한 인적(人的) 자원 경쟁시대인 오늘날 부존자원 등 다른 기댈 구석이 없는 우리나라의 살 길은 교육 부문의 대승적인 혁신에 달려있음을 이번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한다.
요즘 정부와 대학들이 각종 교육 규제와 간섭을 두고 맞짱이라도 뜰 태세다.
그동안 소위 3불(不)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던 정부가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내신 실질반영률 제고와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등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대학들은 정부가 각종 규제와 재정 지원을 고삐로 대학 운영의 본질적인 요소인 학생선발의 자율성과 경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여기서 개별적인 규제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큰 원칙에서 볼 때 이러한 규제가 정치적 인기주의나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집착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해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판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기는 어렵지만,일반적으로 규제의 목적이 규제 대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우선 합리적이고 정당한 규제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규제 대상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규제를 통해 다른 정치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 규제는 규제 대상의 경쟁력 저하라는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잘못 조준된 규제라는 심각한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규제의 극단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는 자동차 산업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19세기 말 도로 여건이 좋고 소득 수준이 높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산업이다.
이 자동차 기술은 곧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으로 전파됐으나,정작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으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크게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865년부터 30년 이상 시행된 이 법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보다는 대다수 마차 이용자의 인기에 영합하는 빗나간 규제의 전형이다.
이 법은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터무니없이 제한하고(시내는 시속 4km,기타 시속 7km),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55m 전방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선도하도록 의무화했다.
마차에 대해 차별적인 도로세도 부과됐다.
산업혁명의 종주국이며 당시 세계경제의 패권국이었지만 이런 규제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꼭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오늘날 영국에는 변변한 자동차 회사가 없다.
영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쇠락(衰落)하던 산업을 회생시킨 경우도 있다.
1970년대에 경쟁력을 거의 상실했던 미국 자동차 산업을 회생시킨 일련의 규제가 그것이다.
당시 미국 자동차 산업은 포드,GM,크라이슬러 등 3대 회사가 공동독점을 형성해 경쟁과 기술혁신을 등한시해오는 동안,기술력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무장한 독일과 일본 자동차의 공격으로 경쟁력을 거의 상실했다.
소비자 운동가인 랄프 네이더의 표현대로 미국 차는 "바보들이나 타는,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가 된 것이다.
꺼져가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린 데는 일련의 제대로 된 정부 규제가 큰 역할을 했다.
겉으로는 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내세우며 연방청정공기법과 에너지절약법 등을 제정해 배출가스와 연료효율 기준을 높임으로써 엔진 기술 등의 기술혁신을 강제한 것이다.
이 '강요된 혁신(forced innovation)'을 위한 일련의 규제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없다고 알려진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절묘하게 추진한 바람직한 규제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과거 금융 부문이 그랬듯이 교육 부문은 여전히 관치(官治)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자율과 경쟁,그리고 개방을 내세우더니 유독 교육 부문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정부의 모순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작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자율과 경쟁,그리고 개방이 더욱 시급하다.
치열한 인적(人的) 자원 경쟁시대인 오늘날 부존자원 등 다른 기댈 구석이 없는 우리나라의 살 길은 교육 부문의 대승적인 혁신에 달려있음을 이번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