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5일 이택순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노무현 대통령이 "확실한 혐의도 없는데 청장의 거취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신임을 표시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경찰의 자체 감찰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청장 등 경찰청 간부가 이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되거나 수사가 지연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전자우편으로 서면조사서를 보내 일단 답변을 받았고 오늘 중 본인이 확인한 원본 답변서를 받아본 뒤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청장 등을 검찰청사로 직접 부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답변서에서 "단순한 안부 전화 등을 했을 뿐 사건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고 답변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