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명절ㆍ연말에 '떡값'으로 주는 제사비용과 연말격려금,출ㆍ퇴근보조비 등도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578명이 우정사업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375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우정사업진흥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2001~2002년 퇴직한 김씨 등은 회사가 재직시 법정수당을 줄 때 '효도제례비'와 연말격려금,출ㆍ퇴근보조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수당을 줬고,퇴직할 때는 이들 수당과 가족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줬다며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며 "효도제례비 및 연말특별소통장려금,출ㆍ퇴근보조여비는 모두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