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등 국내에 연고가 있는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이 출국한 후 조기 재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5일 연고동포들에게 ‘출국확인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지한 이들에 대해서는 국내 친인척 관계를 입증하는 등 별도의 심사절차업이 신속하게 방문취업(H-2) 사증을 줘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국대상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 계획’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중국 등 구소련 동포들의 경우 국내에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더라도 거주국의 호적체제 미비 등으로 인해 공적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점을 악용해 브로커들이 위·변조 서류를 만들어 주고 거액을 챙기는 비리행위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또 방문취업제도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방문취업 사증 신청건수가 폭증한 것을 해결하고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14만7000여명의 동포들이 출국을 포기하고 불법체류할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연간 비자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국내 호적(제적) 또는 국내 친인척이 있는 연고동포들로서 방문취업(H-2)자격으로 간주받은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 등이다.

또 이같은 자격 소지자 중 방문취업제도 법절차를 몰라 6개월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지난 이들도 포함된다.

신병치료, 산재 및 기타 인도적 사유로 인해 기타(G-1)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 중 조기 재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이들도 해당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