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해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국세심판이 5일 기각됐다.

론스타는 국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행정소송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즉각 밝혀 과세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은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 심판청구 3건,1017억원에 대해 심판관 전원 합의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발표했다.

심판원은 론스타가 낸 25건,1400여억원에 대한 심판청구 중 핵심 3건에 대한 결정을 사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스타타워를 사고 판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정상적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도관회사(導管會社·단순히 자금 흐름의 파이프 역할만 하는 회사)로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해 도관회사 거주지국(벨기에)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론스타 펀드에 과세한 과세 당국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법인으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벨기에에 있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