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보다 17%포인트 낮춘 연 49%로 정해 오는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서민들을 고금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인하폭이 지나치게 커 자칫 등록 대부업체마저 음성 영업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및 여신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연 49%는 입법예고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하폭 예상보다 커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은 대부업법과 시행령 등 두 곳에서 규정된다.

현행 대부업법에선 이자율 상한선을 '연 70% 범위 내에서'를 시행령에 명시토록 해 놓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법 조문을 '연 60% 범위 내에서'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5월 밝힌 바 있다.

현재 시행령에선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이다.

금융권에선 정부가 대부업법 자체의 개정을 예고한 만큼 시행령에선 연 60%보다 낮은 연 50%대 중반을 예상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낮은 연 49%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이자율 인하는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이 연 30%로 결정된 데다 연 50%대 상한선도 높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부작용은 없나

재경부는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합리적 방식으로 대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업계와 학계에선 악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선 대부소비자금융협회 사무총장은 "연 50% 중반으로 거론되던 이자율이 갑작스럽게 연 49%로 낮아져서 당황스럽다"며 "이쯤되면 정부가 사금융 양성화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 49% 상한선을 맞출 수 있는 업체들은 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정도에 불과할 것이며 여타 등록 대부업체는 불법 사금융의 영역으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등록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70%로 이자율 상한선인 66%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연 66% 상한선도 지키지 않았던 업체들이 연 49% 상한선을 지키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저신용층의 경우 대부시장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공익기금 등을 통한 대출기회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