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황진이'에 자신의 작품이 허락도 없이 사용됐다며 서예가 변요인씨(67)가 제작사와 감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국서예공동포럼 대표인 변씨와 변씨의 작품집을 발행한 손모씨는 영화와 포스터 등에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황진이'의 제작사인 씨네2000과 장윤현 감독 등을 상대로 1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