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에스티, 넥스트코드에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입력2007.07.05 16:24 수정2007.07.05 16: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넥스트코드는 5일 황금에스티 외 5인이 넥스트코드 외 5인에게 넥스트코드의 제3자 신주발행 절차에 따른 청약, 납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넥스트코드 측은 이와 관련,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에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구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올해는 한국 주식도 자산배분의 한 축 돼야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정성한 신한자산운용 주식... 2 [마켓칼럼] 과학기술혁신펀드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조성호 신한자산운용 특별... 3 공모주 단타 막고, '좀비기업' 상폐는 속도…"밸류업 모멘텀 마련" [종합]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질적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를 손질한다. 단기차익 위주 투자, 유명무실한 상장폐지 요건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