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금고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김흥주가 뇌물로 전달했다는 자금의 조성경위와 그 현금의 포장형태, 자백에 이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지내던 2001년 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통해 사과상자로 김씨의 현금 2억원을 전달받는 등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