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녹십자생명보험의 자산운용업 겸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위는 6일 제12사 정례회의에서 녹집자생명보험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변액보험 관련 자산운용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명보험사 중에 변액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받은 곳은 녹십자생명보험을 포함해 총 21개사이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