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금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개발지역의 땅을 보상비로 지급하는 대토(代土)보상제를 적극 추진해왔지만,이를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

당초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혁신도시부터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할 방침이었으나,중산층용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이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문제가 돼 덩달아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대선 등 정치 일정 때문에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이 지연되면 수조원에 이르는 현금이 더 풀릴 수밖에 없어 모처럼 안정을 찾아가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가격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대토보상제가 자리 잡으면 현금 보상비를 종전보다 2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 지급될 보상금이 2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5조원가량을 땅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의 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현금 보상이 18%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토지를 현재의 단독택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지와 상업용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동주택지는 감정가로 공급하고,상업용지는 인근 상업용지의 평균 입찰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주택지나 상업용지를 신청하면 주택건설업체보다 우선해 용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상업용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1100㎡까지 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토지 보상자들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상복합 또는 상가를 짓는 것이 가능해진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