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6일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작업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58)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흥주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사금융알선 혐의로 기소된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부원장의 혐의에 대해 "김흥주씨가 뇌물로 전달했다는 자금의 조성 경위와 현금의 포장 형태,자백에 이른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각종 비리로 금감원에 감사가 집중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김 부원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점 또한 이해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무죄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지내던 2001년 2월 김흥주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사과상자에 담긴 현금 2억원을 신상식 전 금감원 광주지원장을 통해 전달받는 등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김흥주씨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납하도록 하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65)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