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해변이나 계곡으로 피서를 떠난다는 들뜬 기분으로 운전할 경우 자칫 불청객을 만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바로 그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월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부터 교통사고율(사고건수÷보험가입 차량대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평균 5%대에 머물던 사고율이 8월에는 6%대를 웃돈다.

물론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사고 탓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거리 운전 및 타 지역 운행에 따른 운전 부주의가 주된 요인이다.

휴가 출발 전 정비공장에 들러 라디에이터와 고무호스,벨트,엔진오일,브레이크오일,에이컨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여름휴가철에 대비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①첫째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타이어펑크 등 비상 사태 발생 시 손보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견인서비스,비상급유(3ℓ),배터리충전,타이어펑크 교체,잠금장치해제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②차량끼리의 사고 발생 시 차량 손해는 가입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통상 쌍방 과실일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 다툼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회사에 우선 보상하도록 보험사 간 상호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③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부상은 최고 2000만원이며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④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돼 있다.

⑤본인 소유 차량을 타인이 운전해야 할 경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형제,동서,친구 등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7일 기준으로 1만5000~2만원가량이다.

⑥본인이 타인 차량을 운전해야 할 경우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보상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돼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⑦렌터카 이용시 자기차량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는 대인 및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 손해담보는 가입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차량 손해를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로 차량 파손 시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