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업체인 세신 경영권을 둘러싸고 박창신 사장 등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TSI투자자문 간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신은 최대주주인 TSI투자자문이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와 주권상장금지,신주발행효력정지 등 3건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현 경영진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최근 결의한 유상증자 신주의 상장과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세신 지분 10.91%를 보유한 TSI투자자문과 파이낸스그룹텐이다.

TSI투자자문은 가치투자의 대표주자인 이택환 전 유리자산운용 상무가 사장으로 있으며 지난달 15일 세신 지분 5.33%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TSI 측은 주식 매수 이유로 "신사업 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세신 경영진은 지난 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권영덕씨 등 6명에게 보통주 93만2000주를 주당 2140원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키로 결의했다.

총 발행주식(증자 후 기준)의 4.64%에 해당된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TSI투자자문 측의 지분율은 4.26%로 낮아진다.

세신 측은 "TSI투자자문의 소송과 관련해 대리인을 선정해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