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대부분은 토지보상비가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금보상을 줄이는 대신 채권보상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새 토지보상제도는 빨라야 올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반해,10개 혁신도시는 이미 보상절차에 들어갔고 기업도시도 6곳 가운데 원주 등 4곳이 올 10월 이전에 보상계획공고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 보상제도는 오는 12월 이후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인 송파.양주.검단.동탄2 등 수도권 신도시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현금보상금을 줄여 시중 유동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당초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책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대책은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 개정과 법 공포,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보상계획 공고'가 실시되는 지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정호 건교부 토지정책팀장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올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면서 "신도시 등 택지지구는 개정법 시행 후 보상계획공고가 나가는 사업부터 대상이 되며,도로.하천 등은 사업계획공고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지난 6월까지 이미 보상계획공고가 완료된 혁신도시는 보상이 시작된 제주를 시작으로 종전 방식대로 토지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기업도시도 일정상 대부분 새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계획승인 절차가 끝난 원주와 충주는 이르면 오는 8월,이달 중 개발계획승인이 예상되는 무안과 무주는 올 9~10월께 각각 보상계획공고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태안 기업도시는 부지 대부분이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소유여서 보상제도 개편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다만 해남(영암) 기업도시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새 보상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2기 신도시는 보상절차가 가장 빠른 송파.양주가 올 12월로 예정돼 있어 대부분 새 보상제도가 적용돼 시중에 풀리는 현금 보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