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4곳과 약국 11곳,250여명의 의료인과 주변인들이 동원된 조직적 건강보험 진료비 사기사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보공단과의 요양기간 특별 현지조사에서 수원시 E의원의 H씨가 지난해부터 병·의원과 약국,주변인들을 동원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4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H씨는 고용의사를 동원해 수원 안산 평택 인천 등 4곳에 병·의원을 차려 놓고,자신의 친·인척과 전·현직 동료 의료인 명의로 총 6690건의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H씨는 보안을 위해 친·인척들에게만 진료비 청구를 맡기고,인근 11곳의 약국도 담합에 끌어들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주민이 연고도 없는 수원 인천 등지에서 진료받았다는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은 후 신고함에 따라 드러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의사 면허정지와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