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업소들도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기저귀 등 생필품 가격에 포함되는 폐기물부담금도 인상된다.

환경부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사업장(대형마트 등)의 범위를 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 목표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2002∼2011년)'의 수정계획(2007∼2011년)을 발표했다.

지금까진 매장면적 33㎡ 이상 업소의 경우 의무적으로 봉투 등을 공짜로 제공할 수 없었고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라 매장 면적 33㎡ 이하인 일부 소규모 업체도 공짜 봉투 제공이 금지됐었다.

환경부는 또 1회용 기저귀와 껌,담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2년까지 폐기물 실제 처리 비용에 맞먹는 수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현재 폐기물부담금이 1회용 기저귀는 개당 1.2원에서 5.5원으로 오르는 등 크게 인상돼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