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원 손실보전 합의는 무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사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주식을 인수케 하면서 주가 하락시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한 것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회사가 위법 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주가 하락 손실금의 80%를 배상하라고 함께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전 평화은행 임직원 74명이 평화은행을 흡수 합병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손실보전합의와 퇴직금 특례지급 기준 등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IMF사태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평화은행은 1998년 유상증자 계획을 추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당시 주당 700원대인 주식을 5000원에 매입토록 했다.
평화은행은 '퇴직시 출자 손실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 보전한다'는 손실보전합의서를 노조 대표와 작성했고 '퇴직금 특례지급 기준'까지 만들었었다.
그러나 평화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기존 주식을 무상소각하라는 금감위 명령을 받았고 임직원 보유 주식을 주당 166원에 사들인 뒤 무상소각했다.
김씨 등은 평화은행을 흡수 합병한 우리은행에 출자손실금이나 그에 상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우리은행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법원은 그러나 회사가 위법 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주가 하락 손실금의 80%를 배상하라고 함께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전 평화은행 임직원 74명이 평화은행을 흡수 합병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손실보전합의와 퇴직금 특례지급 기준 등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IMF사태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평화은행은 1998년 유상증자 계획을 추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당시 주당 700원대인 주식을 5000원에 매입토록 했다.
평화은행은 '퇴직시 출자 손실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 보전한다'는 손실보전합의서를 노조 대표와 작성했고 '퇴직금 특례지급 기준'까지 만들었었다.
그러나 평화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기존 주식을 무상소각하라는 금감위 명령을 받았고 임직원 보유 주식을 주당 166원에 사들인 뒤 무상소각했다.
김씨 등은 평화은행을 흡수 합병한 우리은행에 출자손실금이나 그에 상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우리은행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