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선후보간 고소 사건 등을 취하할 경우에도 수사를 강행할 방침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9일 고소사건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직답을 피한뒤 대신 "실체적 진술을 조속하게 밝혀내겠다"고만 응답했다.

이와 관련,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들 중 명예훼손은 친고죄(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죄)는 아니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죄)여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거래 및 재산 내역,주민등록 자료 등 국가기관의 자료가 불법 유출됐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도 포함돼 있고 이미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있어 열린우리당이나 시민단체가 이후 고발할 가능성도 있어 수사를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들 간 검증 공방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 사건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이날 이명박 전 시장과 관련된 세 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 "8일 ㈜다스 사장 김모씨와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대리인 권모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던 열린우리당 의원 5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를 수사의뢰인 자격으로 불러 진술조서를 받았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8월19일)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6일 특수부에 사건이 배당된 지 사흘만에 전격적으로 고소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문혜정/정태웅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