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7.09 17:35
수정2007.07.10 09:25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도 상품 검색,가격비교 결과를 통해 네티즌을 부실한 쇼핑몰 사이트로 안내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연대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을 겨냥해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중개사업자'로 분류되는 포털로까지 불똥이 튄 것이다.
포털은 그동안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인터넷몰로부터 한 해 수백억원대의 중개 수수료 수입을 올렸지만 거래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