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도 않은 지분을 샀다고 속여 5% 지분공시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허술한 사후 보고방식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장세헌 제일진흥 회장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서울증권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4.7%에 불과했습니다. 장 회장이 서울증권 지분을 사달라고 의뢰한 SK증권 직원 임모씨가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옵션 매매에 나섰다가 손실을 본 임씨가 이를 감추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SK증권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씨는 급기야 서울증권 지분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매매체결 보고서까지 꾸며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감독 당국은 허위 매매체결보고서만 믿고 장 회장의 5% 보유 공시를 승인했습니다. 거래 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장회장이 지난 5월 임씨와 SK증권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허위공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말 SK증권 감사팀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장회장과 임씨 등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5% 공시 제도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 감독 체계상 매매체결 보고서를 위조하더라도 전혀 알아낼 길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또 거래내역서 첨부하기 위해서는 지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해당 증권사에서 감시와 관리가 전혀 없었던 것도 문제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대로 관련자와 SK증권에 책임을 묻는 한편 5%룰 제도를 보완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