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회사 로고를 'IBK기업은행'으로 바꾸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로고에 대한 법정 분쟁에 휘말렸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업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는 ㈜아이비케이(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아이비케이는 신청서에서 "금융업무를 주로 하면서 중소기업 경영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우리와 동일한 업종에서 같은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모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으며 심지어 우리가 기업은행의 저명성에 편승하는 악덕기업으로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