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원도 강릉에 전용 60㎡(18평)인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가끔 이곳에서 휴양을 즐기는데 별장으로 구분돼 세금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주택이 별장으로 분류되면 취득세나 재산세가 일반주택보다 커지는지요.


[A]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면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돼 세무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주택을 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쓰면 별장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휴양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별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읍·면 지역에 위치한 농어촌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장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별장으로 구분되면 취득할 때는 물론 보유·처분할 때까지 세금 부담이 큽니다. 우선 취득세가 10%로 부과됩니다. 일반주택의 취득세보다 5배나 높습니다. 또 등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되는 세금까지 합치면 매입가격의 13.4%가 과세됩니다.

보유단계에서 내는 재산세는 별장의 경우 4%로 일반주택(최고세율 0.5%)보다 훨씬 높습니다.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비(非)사업용 토지로 판단해 나대지나 부재지주 농지와 동일하게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별장은 주택으로 판정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유리합니다. 또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불이익이 더 큰 편입니다.

<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