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로·철도변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실내소음이 45㏈(데시벨) 이하로 지켜질 경우 해당 도로·철도변에서 50m 이상 떨어져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로·철도변에 지상 6층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실외소음 기준(65㏈ 미만)과 실내소음 기준(45㏈ 이하)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현행 규정에는 실외소음 기준만 있다. 이번에 관련 기준이 탄력적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입주민 소음피해 감소는 물론 주택공급 증가 등 이중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택의 에너지 성능등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에너지 성능등급과 함께 20개 항목의 주택 성능등급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이달부터 주민운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복리시설'을 주택단지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