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證지분 5%이상 취득" … SK證직원 허위공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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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며 허위로 공시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10일 SK증권 영업직원 B씨가 서울증권 주요주주인 A씨 측을 대신해 서울증권 지분 5%를 취득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 측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도 사기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 삼성지점에 근무 중인 B씨는 지난해 A씨로부터 서울증권 지분을 추가 매입한 후 5% 지분공시를 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지분을 사지도 않고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금감원은 10일 SK증권 영업직원 B씨가 서울증권 주요주주인 A씨 측을 대신해 서울증권 지분 5%를 취득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A씨 측이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도 사기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 삼성지점에 근무 중인 B씨는 지난해 A씨로부터 서울증권 지분을 추가 매입한 후 5% 지분공시를 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지분을 사지도 않고 허위 공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