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 현행 24개월(육군 기준)에서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여성도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봉 1500만~2200만원의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이 같은 내용의 '병역제도개선'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같은 계획의 추진을 위한 병역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날 운영규정안(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됐다.

이날 확정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은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8년 7개월에 걸쳐 현행 24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6개월 줄어든다.

또 사회활동 가능자는 모두 병역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고아 등도 본인이 원하면 '사회복무'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 사회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성별에 관계없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애인 및 노인 수발,가출 청소년 자활후견 등의 업무에 투입되는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은 22개월로 확정됐다.

2008년 인원은 장애인 지원 등 복지분야 1만1458명,119응급환자 이송 등 보건의료분야 1919명 등 1만9000명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2주 기초군사훈련과 2~3주 직무·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이날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투력이 저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도입하기로 한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유급지원병이란 숙련도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 의무복무를 마치고 지원자에 한해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동안 추가 복무하게 하는 제도.

모집분야는 분대장,레이더병,정비병 등 전투·기술 분야 숙련병과 차기전차,K-9 자주포,KDX-III 구축함,방공포병 등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으로 나뉜다.

의무복무 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영내에서 생활한다.

보수는 연장복무기간 월 120만원,연봉 144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08~2012년 국방중기계획에 3179억원을 반영했다.

2020년까지는 유급지원병 운영에 2조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유급지원병 모집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내년부터 2000명(숙련병 600명,전문병 1400명)의 유급지원병을 시범 운영한 뒤 매년 1000∼1500명씩 늘려 2020년 이후에는 숙련병 1만명,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등 총 4만명 규모의 유급지원병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 군의 정원은 간부 20만5000명(장교 7만명,부사관 13만5000명),병 29만5000명으로 간부 대 병의 비율이 41% 대 59%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자원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간부나 유급지원병을 활용해 전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