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펀드 가입시 판매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크게 낮아진다.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판매보수를 내는 현행 방식 대신 가입때 한 번만 수수료를 내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펀드 장기투자 문화가 확산되면서 현행 펀드 판매보수 제도가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3월부터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은 "매년 펀드 판매보수를 떼는 방식 대신 가입시 한 번만 선취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판매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행으로 정착된 판매보수 제도를 한꺼번에 뜯어고칠 수는 없어 판매보수 한도에 제한을 두는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판매채널 다양화도 추진된다.

수익증권 발행 잔액의 20%로 정해진 현행 자산운용사의 직판 한도와 직판 방법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펀드 판매를 활성화해 투자자들의 선택 기회를 넓혀 준다는 것이다.

또 판매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운용사나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시장 참가자들 간 관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