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 파업때 필수업무 유지해야‥파업 참가자 50% 대체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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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입법예고한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유지법안은 일단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파업으로 인한 공중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도입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파업권보장과 공익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사실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되 공중의 생명과 건강,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선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 보호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해 왔던 것도 부담이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ILO 정신을 살리면서 노동기본권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이 안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파업이 난무하는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필수유지업무라는 완충장치를 설치했더라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파업을 허용한 것은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동은 한국경총 전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더욱 포괄적인 규정방식을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한 필수유지업무제도만 믿고 있다간 자칫 노동현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과거 지하철,발전,보건의료노조 등이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도 포기하거나 파업을 벌이더라도 단기간에 끝낸 이유가 파업 자체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파업이 허용된 이상 현장의 노사관계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공익사업장 파업 발생시 50%까지 대체근로가 가능해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이 일어날 경우 긴급조정제를 통해 해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무구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필수유지업무범위가 불필요하게 넓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안은 대체근로 허용 범위도 너무 넓어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수준이 노사자율협정에 의해 정해지도록 해 이 과정에서 노사 간에 진통도 우려된다.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이나 대상직무,필요인원 등을 노사가 협의해 정해야 하는데 우리의 노사관계 수준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상하수도,전력,교통,가스,공항 등 공공부문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겐 파업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에서도 가스 수도 전기사업을 노조가 파업을 통해 고의로 중단시킬 경우 형벌을 가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