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상의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지정재판부(이 사건 주심 송두환 헌법재판관)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심사해 각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있다.

이번에 각하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한 결정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1차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이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