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70세,부인 65세이면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부부 중 연령이 적은 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남편은 70세이고 부인이 62세인 경우는 부인이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보장받나.

주택 소유자(남편)가 중도에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부인)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 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남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인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고 대출금에 대한 채무 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배우자가 반드시 연대보증을 서야 하나.

주택 소유자가 배우자 중 한 명으로 소유권 등기돼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택의 소유가 부부 공동으로 등기돼 있고,약정서상 채무자를 그 중 한 사람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자필 서명해야 한다.

또 주택연금 가입 당시 주택 소유자가 배우자 중 한 사람으로 등기돼 있었으나 나중에 공동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자필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연금의 특성상 채무 상환은 주택 처분 금액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대보증한 배우자에게 주택 처분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채무 상환 부담은 없다.

-이용하다 도중에 이혼,재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 앞으로 주택연금은 계속해 지급한다.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보증받을 당시 만 65세 이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 당시 연금 지급 대상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주택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재혼으로 배우자가 생기는 경우 그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 지급이 중단된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후 주택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보증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속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