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주택연금 규모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배우자 포함) 연령,가입 당시의 금리 수준,주택가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주택가격이 높을수록,금리가 낮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상품 출시 전에 공사 홈페이지에 주택연금(월지급금) 조회 기능을 추가해 고객들이 언제든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액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 또는 외부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정식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이 이를 맡는다.

일반주택담보 대출처럼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100%를 전부 인정한다.

다만 개별 거래로 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이나 신청인이 임의로 제시하는 가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방보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만 유리한 것 아닌가.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가격이 낮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월지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연금 이용 주택이 3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를 감면해준다.

-주택연금(월지급금)의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등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종신 지급 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종신 혼합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함께 미리 일정 금액을 인출 한도로 설정하고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 긴급자금 필요시 수시 인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인출 한도는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인출 한도는 어떤 경우에 설정해야 하나.

인출 한도는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같은 원리다.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도중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미리 설정할 수 있다.

긴급 자금은 보건의료비 관혼상제비 교육비 주택수선유지비 주택관련조세 담보평가 비용 등이다.

인출 한도를 설정하면 사용하지 않은 한도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는 유리한 점이 있다.

반면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만큼 본인이 주택연금으로 지급받을 월지급금은 감소하므로 상담시에 인출 한도를 설정할 것인지 여부와 적정금액을 잘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하는 도중에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없는가.

이용 도중 주택가격 상승 등을 사유로 한 지급 방식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모두 상환하면 당연히 신규 절차에 따라 지급 방식 변경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를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하는 이유는.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초장기 상품에 고정금리를 적용하기 꺼리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만약 공사가 주택연금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성 등을 감안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것이다.

또 향후에 시중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차입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주택연금은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한가.


현재 적용되는 금리는 3개월 CD(양도성 예금증서)에 1.1%포인트를 더한 연 6.15% 수준이다.

주택연금 대출은 모두 같은 수준의 금리로 취급 금융기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