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Q&A] 전ㆍ월세를 주고 싶은데…보증금 받는 전세 임대는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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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계약이 종료되나.
공사법상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돼 금융기관이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주택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집이 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큰데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는가.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도중에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허용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가.
법적으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자녀에게 주택을 미리 증여했는데 이용이 가능한가.
사실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권이 자녀에게로 이전되었다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다.
-남편이 입원 중인데 부인이 신청 가능한가.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남편이 공사와 대출은행의 서류에 각각 직접 자필 서명(날인)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자필 서명하고 보증 약정 또는 주택연금 대출 약정을 할 수는 없다.
소유자인 남편이 중병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 중인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서명 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농지 역모기지도 도입한다는데.
최근 정부 및 정치권에서 농촌 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주택이 아닌 농지를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향후 농지 주택연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이 확정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세부 모델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법상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돼 금융기관이 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주택 소유권 이전 및 채무 인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집이 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큰데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는가.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도중에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은 허용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가.
법적으로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자녀에게 주택을 미리 증여했는데 이용이 가능한가.
사실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등기부상 소유권이 자녀에게로 이전되었다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다.
-남편이 입원 중인데 부인이 신청 가능한가.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남편이 공사와 대출은행의 서류에 각각 직접 자필 서명(날인)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자필 서명하고 보증 약정 또는 주택연금 대출 약정을 할 수는 없다.
소유자인 남편이 중병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 중인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서명 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농지 역모기지도 도입한다는데.
최근 정부 및 정치권에서 농촌 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주택이 아닌 농지를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향후 농지 주택연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이 확정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세부 모델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